2014 .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
- 작성자 : 민원봉사과
- 작성일 : 2014.12.09
- 조회수 : 3456
○ 조사기간 : 2014. 12. 1.(월) ~ 2015. 1. 9.(금)〔40일간〕
○조 사 자 : 읍.면 주민등록 담당자
○ 중점 조사대상
-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
- 100세 이상 고령자(1914.12.31. 이전 출생자) 거주 및 생존여부
- 쪽방․비닐하우스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
-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
-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
-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
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(舊 말소)된 자의 재등록,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
※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: 2014.12.1. ~ 2015.1.9. (40일간)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
- 전화번호 063-640-228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